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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경찰, '올다르크' 신원 특정...일주일이나 걸린 이유는? / YTN

2026-06-24 14 Dailymotion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br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경찰이 대한체육회의 업무를 방해한 시위 참가자 '올다르크'의 신원을 사건 발생 8일 만에 특정했습니다.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 얘기부터 해볼 텐데 경찰이 체육단체 직원들의 경기장 내 사무실 진입을 막은 참가자 신원, 올다르크로 불리는 사람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br /> <br />[양지민] <br />일단 받고 있는 혐의의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업무방해죄라고 하면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반드시 우리가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력을 가하는 것, 그리고 저렇게 몸을 이용해서 손으로 문을 잡아서면서 막아서는 그러한 물리력 행사 자체가 수단으로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대한체육회의 경우에는 이미 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며칠 전부터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를 했었고, 다만 계속해서 봉쇄가 이어지는 바람에 대회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으로 차질을 빚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업무방해죄에서 예정하고 있는 업무의 손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구성요건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br /> <br /> <br />그러면 업무방해 혐의가 조건이 갖춰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형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며, 그리고 경찰이 신원을 특정했으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br /> <br />[양지민] <br />일반적으로 저 여성이 초범이고 그리고 다른 범죄의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죄책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면 벌금형 정도가 일반적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 상황에서 물론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목소리를 외치면서 저 자리에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 역시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높이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이것도 타인의 권리 침해를 하면서까지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존중받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법적으로 한계 지어진 부분... (중략)<br /><br />YTN 이강문 (ikmo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24191955914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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